「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43호, 2020.10.23.)」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품명, 심사기준 및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ㅇ 변경사유 : 중소기업 특례 기준의 명확화
ㅇ 변경내용 : 예비물품은 1회에 한하여 1년간 지정 및 납품검사를 면제해주고, 그 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등 기타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