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2022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