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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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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기준 변경에 따른 TTA 미인증 제품에 대한 이용정지 계획 안내
2023.07.05

1.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장터에 등록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에 대하여 국정원 지침 개정(‘23.3.20.)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보안 성능품질 인증(TTA 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TTA 미인증제품에 대한 갑작스런 혁신장터 이용정지로 인한 혼란 방지와 TTA 미인증 제품 공공시장 유통 가능성을 최소화를 위해 ‘23.8.31까지 유예기간을 두되,  ’23.9.1.부터 TTA 미인증제품에 대하여 혁신장터 이용을 정지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3. TTA 인증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에 대하여 반드시 TTA 인증을 취득한 후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인증 받지 못한 혁신기업은 가급적 이른 시일내 인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공지사항(‘23.3.27.) ==========

 

국가정보원은 CCTV 등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강화를 위해 2023.3.20.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도입기준을 변경·시행합니다.

 

* (변경내용)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대상기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국ㆍ공립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軍)기관

 

따라서, ‘영상감시장치(CCTV)’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도입해야 함에 따라 ‘TTA 인증제품 목록’을 확인하시어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구매 시에는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http://test.tta.or.kr)에서 ‘TTA 인증제품 목록’을 반드시 최신목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http://test.tta.or.kr) > 시험인증현황 > 인증제품목록 – CCTV(공공기관용) 목록 다운로드

    ※ TTA 인증관련 내용은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yoodl87@tta.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