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원격) 진료가 종료*(‘23.6.1.)되어 관련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구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예방법」제49조의3에 따라 `20.12.15~`23.6.1까지 한시적 허용
→ ‘23.6.1.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비대면 진료 관련 제품 구매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23.6.1.)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시범사업이 시행중입니다.
각 수요기관에서는 비대면(원격) 진료 관련 제품 구매시 반드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2호)」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고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2023. 7. 7.) 혁신제품 중 비대면(원격) 의료 관련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