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전통식품류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 / ‘수의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품질인증 전통식품’등의 인증 또는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인증 또는 지정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구매계약 신청에 관한 사항
○ 구매대상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① 「식품산업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전통식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의한 ‘품질인증 전통식품’,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전통식품
②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으로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수산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수산전통식품
③「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에 의한 우수문화상품(식품분야)
다만,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이나 취급이 어려운 식품 등은 유통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제출서류
① 조달물자(전통식품)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② 계약체결 요청내역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전통식품 제조관련 인․허가, 면허증 사본(해당될 경우)
⑤ 품질인증서, 전통식품명인, 우수문화상품 지정 입증자료 사본
⑥ 전통식품 규격서(「식품산업진흥법」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규격서 준용)
⑦ 기타 가격자료
4. 제출장소 및 방법 : 해당 지역 각 지방조달청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5. 문의처 : 구매 공고 담당자(이병규, ☎070-4056-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