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 공급자제안형 2차 / 수요자제안형 1차 관련
"공공성 평가 및 혁신성 평가 결과"와 "제3자 의견수렴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자들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혁신성 평가 결과 조회 안내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업체 : "혁신성 평가 결과" 조회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우측하단 사업진행현황 → 신청제목 클릭 → 평가결과조회 탭 → 평가결과 상세조회 클릭
- 당사자 외 제3자 : "혁신성 평가 합격" 확인
혁신장터 접속 (로그인 불필요) → 혁신시제품 → 우측 합격업체목록(또는 합격발표) → 1차합격발표 탭 (또는 1차 합격) → 사업년도/차수를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공급자 2차 - 2023/3차, 수요자 1차- 2023/4차로 검색)
※ 본 평가는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진행되어 신청조회목록의 결과는 혁신성평가까지 합격한 업체에 한해 최종 합격으로 노출됩니다. 평가 상세내역은 "신청 조회" 페이지의 신청 제목 클릭 후 "평가결과" 조회 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성평가 결과서 파일은 "사업자등록번호+EDI에 등록된 대표자 휴대폰번호 맨뒷자리"를 합쳐 총11자리 비밀번호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2. 제3자 의견 수렴 방법 안내
- 의견수렴기간 : 2023.07.17. ~ 2023.07.23.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의견제출 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신청제품과 동일, 유사한 업종 등록 등으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
* “이해관계인”이란 혁신시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혁신시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
- 방 법 : 혁신장터 접속 (로그인 불필요) → 혁신시제품 → 우측 합격업체목록(또는 합격발표) → 1차합격발표 탭 (또는 1차 합격) → 사업년도/차수를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공급자 2차 - 2023/3차, 수요자 1차- 2023/4차로 검색) → 이의신청
※ 해당 평가는 외부위원 평가로, 이의제기로 인한 평가 결과 변경 및 수정 등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