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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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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3.07.26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대상 사업을 명시하여 업무범위 확정

   - 현행 업무수행 절차 구체화 및 검토내용 명문화


ㅇ 의견제출

 - 제출기간 : ~ 2023.8.14.(월)까지

 - 제출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

    · 전화 : 042-724-7563 / 팩스 : 0505-480-1571

    · 전자우편 : gony0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