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대상 사업을 명시하여 업무범위 확정
- 현행 업무수행 절차 구체화 및 검토내용 명문화
ㅇ 의견제출
- 제출기간 : ~ 2023.8.14.(월)까지
- 제출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
· 전화 : 042-724-7563 / 팩스 : 0505-480-1571
· 전자우편 : gony0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