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2023–233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공표합니다.
ㅇ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