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 (지정상품 명칭변경)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예비신성장조달제품
2) (정지·취소기준 개선) 부정당제재와 중복되는 부정·부당 납품 및 납품 불이행 삭제 등
3) (연장 신청기간 확대)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2. 주요내용
1) (규정 명확화) 상품등록 해제요건 및 양수양도 조건 신설
2) (규정 현행화) 지정제외 및 졸업요건(종합쇼핑몰 → 종합쇼핑몰 + 디지털서비스몰), 구매기준(계약법령과 일치), 기술·품질평가 면제대상(법령 현행화)
3.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08월 22일(화)까지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전자우편 : paksa0718@korea.kr
- 팩스 : 0505-480-1951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박재양 (전화 042-724-7313, 팩스 0505-480-19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