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 종합쇼핑몰에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를 명시해야하는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상품’을 세부품명(10자리) 기준 157개로 통일
- 기획전 행사 시, 다양한 행사 진행 등을 위해 공고에 명시할 사항 등 구체적인 운용 내용 규정 반영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23.7.1.시행)으로 조문번호가 일부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현행화함
ㅇ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08월 28일(월)까지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총괄과
- 전화 : 042-724-7232 / 팩스 : 0505-480-1843
- 전자우편 : ksy05004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