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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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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 공고 제2023 - 277호)
2023.08.16

주요내용

 

  1) 재지정 요건 완화 

    - 재지정 시 심사받은 평점에 따른 등급 지정, 지정 기간ㆍ혜택이 동일한 B+, B0, B- 등급을 B등급으로 통합하여 간소화

 

  2) 국방상용물자 납품검사 면제 예외

    - 국방상용물자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납품검사 면제 제외를 규정에 명시

 

  3) 신청자격 요건 개선

    - 업체 내부사정에 의한 심사취소 시 다음 회차 심사 신청을 제한

 

  4) 지정 취소 절차 명확화

    - 지정취소 시 해당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 처리 절차 명시

 

  5) 기타 규정 명확화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현행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

 

 

의견제출기간2023년 9월 4일(월)까지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조달품질원

    - 전자우편 : bkko@korea.kr

    - 팩스 : 0505-480-2174

 

문의처조달청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전화 054-716-8025 및 054-716-8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