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내용
1) 재지정 요건 완화
- 재지정 시 심사받은 평점에 따른 등급 지정, 지정 기간ㆍ혜택이 동일한 B+, B0, B- 등급을 B등급으로 통합하여 간소화
2) 국방상용물자 납품검사 면제 예외
- 국방상용물자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납품검사 면제 제외를 규정에 명시
3) 신청자격 요건 개선
- 업체 내부사정에 의한 심사취소 시 다음 회차 심사 신청을 제한
4) 지정 취소 절차 명확화
- 지정취소 시 해당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 처리 절차 명시
5) 기타 규정 명확화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현행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
ㅇ 의견제출기간 : 2023년 9월 4일(월)까지
ㅇ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조달품질원
- 전자우편 : bkko@korea.kr
- 팩스 : 0505-480-2174
ㅇ 문의처 : 조달청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전화 054-716-8025 및 054-716-8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