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구매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모든 지정유형)은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한 후,
같은 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제품을 선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선별기준 >
1. 선별대상 : F2(공급자제안), FT3
※ FT1, FT2(수요자제안), FT2(공급스카우트)는 선별 없이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
2. 검토자료 : 규격서,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등
3. 검토사항 : ①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 ② 단순기능 개선이 아닌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③ 내실있는 시범사용 등을 종합 고려
※ 선별결과는 이번주 중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수요조사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