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시범구매 대상 제품을 선별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선별 내용>
1.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4조제1항각호에 따라 지정유형 구분 없이 아래 제품은 대상 제품에서 제외
① 우수제품 지정, 종합쇼핑몰 및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제품(과거이력 포함)
② 타부처 시범구매 참여 제품
③ 기 시범구매 계약 된 제품과 동일기술이 적용된 제품
④ 나라장터 실적 10억 이상 제품
2. FT2(공급자), FT3 제품은 기 공지한 내용에 따라 제품 선별
※ 선별내용 2.에 의해 3차 시범구매 대상 제품에서 제외 된 제품은 4차 매칭 시 선별 대상 제품에 다시 포함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범구매 수요조사 공고는 공지사항 하단 시범사용 신청공고를 통해 신청 가능하오니,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은 해당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