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웨어업체는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이하 ’공고문‘이라 한다) 참조)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해제되었는지를 나라장터 등 관련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나라장터 등 관련 시스템 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8.28일부터 9.11일까지 별지 관련 서식(공고문 참조)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문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인 경우 ‘23.8.15자로 해제되며, ‘23.8.15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3.8.14 이전 입찰공고인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이 ’23.8.15. 이후라면 입찰 참가를 허용합니다.
* 단, ‘23.8.27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조달업체의 특별감면 조치결과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부정당제재이력조회
② [부정당 업체상태] → 부정당번호 선택
③ [부정당업자제재이력] 하단의 “광복절 특별해제조치” 내용 확인
※ 조달청 처분에 한하며, 이외 건은 처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공지사항 (공지번호: [기타]4084 ) "2023년 광복절 소프트웨어업체 특별감면 조치 안내문" 참조
* 문의처
- 조달청 처분 건 : 042-724-7299, 7262
- 이외 건 : 해당 처분청에 문의
- 해제범위 등 공고내용 관련 : 044-202-6331 (공지사항 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