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내용
1) 수질위생 관련 19개 물품을 안전ㆍ위협 파급력, 공공조달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구분하여 세부품명 단위로 지정하고 품질관리 강화
2) 행정규칙명을 현행「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서 개정「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변경
ㅇ 의견제출기간 : 2023년 9월 11일(월)까지
ㅇ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조달품질원
- 전자우편 : weon121@korea.kr
- 팩스 : 0505-730-1731
ㅇ 문의처 : 조달청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전화 054-716-8021 및 054-716-8036, 팩스 0505-73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