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에서 혁신제품, 벤처나라상품 관련 용역에 대한 전용 카테고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등록 요청시에 등재하실 상품이 '혁신플랫폼제품(혁신장터), 벤처나라'관련 용역일 경우에 연관서비스업무분류에 관련 플랫폼을 체크하여주시고 상품설명란에 '혁신장터, 벤처나라상품' 문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관서비스업무분류에 관련 없는 상품을 체크하여 요청하였을 경우 판매등록요청 반려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