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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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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공급자제안형 3차)(~9.26.)
2023.09.01

지정관련 주요사항 안내

 

혁신시제품 외부위원 평가시 공공성평가 강화

 ㅇ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2023-47호, ‘23.7.21.)에 의해 혁신시제품 평가시 공공성 선(先)평가, 혁신성 후(後)평가(공고서 11p 평가 기준 참고)

 

 ㅇ 공공성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별첨 1) 제안서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지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평가 실시(혁신시제품 평가중, '혁신성 평가'에 한함)

 ㅇ  금회 지정신청부터 공공성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합니다.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공급자제안형 3차 진행일정 개요 안내

 

※ 혁신시제품 지정은 별도의 일정이 없는 경우, 각 분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결정

 

혁신시제품 지정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시제품 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 면제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관련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47호)

  ※ 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 붙임6의 온라인 신청 메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