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관련 주요사항 안내
□ 혁신시제품 외부위원 평가시 공공성평가 강화
ㅇ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2023-47호, ‘23.7.21.)에 의해 혁신시제품 평가시 공공성 선(先)평가, 혁신성 후(後)평가(공고서 11p 평가 기준 참고)
ㅇ 공공성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별첨 1) 제안서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지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 평가 실시(혁신시제품 평가중, '혁신성 평가'에 한함)
ㅇ 금회 지정신청부터 공공성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합니다.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공급자제안형 3차 진행일정 개요 안내
※ 혁신시제품 지정은 별도의 일정이 없는 경우, 각 분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결정
□ 혁신시제품 지정
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ㅇ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시제품 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 면제
ㅇ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관련규정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ㅇ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47호)
※ 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 붙임6의 온라인 신청 메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