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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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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조달품질원 공고 제2023-19호 )
2023.09.11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3-19호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2-31호, ‘22.12.29.)』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22-18호,’22.9.16.)』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조달품질원장

 

1.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안전관리물자를 제외한 일반물자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왼쪽하단[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center/ 

② [조달청 홈페이지]→우측상단[지방청 바로가기]→[조달품질원] 선택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 

 

③ [나라장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http://www.g2b.go.kr:8070/um/dpdt/dprodctCriteriaTableListPopup.do?popId=dProduct_00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3-16호)」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부     칙

1. 이 공고는 202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070-4056-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