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수요자제안형 2차)
공고 제2023-301호
지정관련 주요사항 안내
□ 혁신시제품 외부위원 평가시 공공성평가 강화
ㅇ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2023-47호, ‘23.7.21.)에 의해 혁신시제품 평가시 공공성 선(先)평가, 혁신성 후(後)평가(공고서 13p 평가 기준 참고)
ㅇ 공공성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별첨 1) 제안서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 평가 실시('혁신성 평가'에 한함)
ㅇ 공공성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대면으로 실시합니다.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수요자제안형 2차' 제품모집 공고 일정 개요 안내
※ 혁신시제품 지정은 별도 사정이 없는 경우, 각 분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확정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 공고 지정분야로 지정신청한 상용화 전 제품(또는 '제품+서비스')이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지정기간(3년) 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범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혁신시제품 지정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시제품 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 면제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관련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47호)
※ 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혁신장터(http://ppi.g2b.go.kr) 온라인 신청
신청마감: 2023. 10. 6.(금) 18시(마감시각 이후 접수가 불가하니 유의)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 별첨6의 온라인 신청 메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2023년 2차 지정대상과제 제안요청서,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공고 및 필요 서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