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대상 상품명 정비 및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등을 반영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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