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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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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원산지 관련 표시방법 및 원산지 관련 위반시 처리방향 알림
2023.09.19

1. 조달청에서는 우리기업의 조달시장을 통한 성장과 수요기관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상품(MAS, 우수제품 등)

    등재 시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명시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원산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로  정한 110개 품명(156개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주요부품, 핵심부품’

   까지 원산지 명시 및 준수가 필요합니다.

3. 이와 별도로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로 정한 품명 이외의 품명(일반품명)에 대한 표시방법 및 원산지

    관련 위반시 처리방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계약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042-724-7293,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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