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는 우리기업의 조달시장을 통한 성장과 수요기관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상품(MAS, 우수제품 등)
등재 시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명시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원산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로 정한 110개 품명(156개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주요부품, 핵심부품’
까지 원산지 명시 및 준수가 필요합니다.
3. 이와 별도로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로 정한 품명 이외의 품명(일반품명)에 대한 표시방법 및 원산지
관련 위반시 처리방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계약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042-724-7293,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