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방안 구체화를 위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위한 신청 등 착수·처리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 등 도입’과, ‘불가피한 비용 회수 곤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관련규정 일부 개정과 채권압류 통보 시 접수 절차 현행화를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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