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10.10.까지 첨부된 개정안 검토의견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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