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홈페이지_조달업무_법령정보_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