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내용을
'23.11.1.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거래정지(배정중지)기간 가중(제14조의2, 제17조)
ㅇ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제17조, 제17조의4)
ㅇ 결과 등에 대한 통보(제17조의5)
문의처 구매총괄과 070-4056-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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