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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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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2023-347호)
2023.10.16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2023.10.29까지 첨부된 개정안 검토의견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홈페이지_조달업무_법령정보_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