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2023.10.29까지 첨부된 개정안 검토의견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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