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사용 선정(수요매칭) 이후의 구매계약 절차(관련서식 포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범사용 구매계약 문의: 조달청 구매사업국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판로지원과(070-4056-7496, 7534, 7682)
※ `23년 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구매계약 관련 안내
- [시범사용기관] '수행계획서, 업무협약서'를 혁신장터에 등록(~`23. 11. 10.)
- [혁신제품기업] '가격자료(견적서, 공인원가계산서)'를 계약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23. 11. 10.)
* 수행계획서 승인 후 연내 납품 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예정(11월 중순 이후)이며,
납품에 30일 이상 소요되거나 금년 예산 소진 시에는 `24년 2월 이후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