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청은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물가변동 검토기간을 단축하고자 표준화 서식을 마련하여 '2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3년 9월 15일부터는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을 전면 시행하며, 동 서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요청건은 반려(또는 보완)됨을 알려드립니다.
◇ 표준화 서식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28호)」에 따른 총사업비 대상사업(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만 적용됩니다.
문의처 공사원가기준과 042-724-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