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2023-320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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