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기업에 대한 심의가 2023년 10월 27일(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정연장 대상 기업 최종 리스트는 2023년 10월 30일(월) 혁신장터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지정연장 대상 기업들의
혁신제품 온라인 지정서는 반영이 완료되었으니 수요기관과의 계약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확인 경로: 혁신장터 > 혁신제품 전용몰> [지정서]지정정보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