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2 및「국가계약시범특례 운영지침」에 따라
건설업체 기술역량 강화 및 건설안전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 시범특례로「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시범특례)」
및「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 심사세부기준」을 한시적('23.10.25.~'24.12.31.)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발주기관 계약담당자께서는 조달계약 요청하는 시설공사가「국가계약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인 경우 시범특례를 적극 활용바라며, 귀 기관의 사업추진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범특례 신청 등 기타문의사항은 시설총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 : 042-724-7357, 건축공사 : 042-724-7361)
문의처 시설총괄과 070-4056-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