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_조달업무_법령정보_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