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_조달업무_법령정보_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