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정대상
ㅇ「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구분 |
제출기간 |
제1회 |
2023. 01. 09. ~ 2023. 01. 27. |
제2회 |
2023. 04. 03. ~ 2023. 04. 21. |
제3회 |
2023. 07. 03. ~ 2023. 07. 21. |
제4회 | 2023. 09. 04. ~ 2023. 09. 22. |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검토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 신청 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042-471-3006)
- 접수완료 여부를 우수제품협회에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о「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1-29호(2021.8.9.)>」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5.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о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о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더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또는 조달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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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조달청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