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3-36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2023. 8. 16. 시행)」제33조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FT2) 지정 업체는 관련 규정 및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조달청장
□ 신청기간 : ‘23.11.2.(목) ~ ’23.11.16.(목) 18:00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방법
ㅇ 제출처 :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 제출사항은 붙임 안내 공고에 의하니,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