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공공수요 숙성지원1차)
공고 제 2023-364호
20232년 11월 2일
조달청장
□ 혁신시제품 지정
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이나,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 실용신안 만료일자나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증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ㅇ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 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 관련 규정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ㅇ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34호('23. 7. 21.))
※ 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수기접수 불가)
※ 유의사항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 첨부파일 대용량으로 인하여 해당 홈페이지 첨부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공고글에서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