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_조달업무_법령정보_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