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MAS 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부여로
기존 제3자단가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업그레이드 제품의 신규계약시 가격자료 제출 간소화 등을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16
e나라장터_공지사항_운영자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