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조달청장
조달청_조달업무_법령정보_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