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수요조사 안내(수요기관 대상)
공고기간 2023-11-28 ~ 2023-12-18
1. 관련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34호)
2. 우리 청은 공공구매 초기판로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을 위하여 위 "가"호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시범구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조사 대상 혁신제품(붙임1 참조)에 대한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3. 11. 28.(화) ~ 2023. 12. 18.(월)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2]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 매뉴얼" 참조
다. 제출서류 :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서[붙임 3]
라. 대상기관 :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양여가 가능한 아래 각 항의 기관
①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또는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⑥ 「물품관리법」제38조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위 대상기관 해당 유무 및 증빙은 신청기관에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기관에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유의 사항(반드시 참조)
바. 문의사항 :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042-724-7525, 7672, 7564)
- 시스템 관련 문의 : ☏ 070-4056-6347, 6106, 6384
사. 시범사용기관 선정 이후 진행절차
- 업무협약서 및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시범사용기관] 및 승인[조달청] → 시범구매계약[조달청-지정업체] →
시범사용수행[시범사용기관] → 시범사용 중간점검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시범사용기관] → 물품관리 전환
또는 무상양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조달청 → 시범사용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