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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