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108호, 2023. 7. 1.) 제3장 제3절 '계약이행실적평가' 에 따라
2024년 상반기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를 1월 한 달간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물을 참고하시어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일정
임시평가결과 열람 및 가점대상자 확인 : 2024. 1. 4.~2024. 1. 11.
이의제기 및 가점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 2024. 1. 12.~2024. 1. 22.
최종평가결과 공개 및 반영(예정) : 2024. 2. 5.
*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임시평가결과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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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계약이행실적평가 납품품목비율항목 평가기준 변경>
2023년 상품정비기간을 가지고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업체가 등록한 MAS 품목수 대비 실제 납품한 품목수의 비율을 평가하는
'납품품목비율' 평가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및 하반기 평가 시 해당지표(8점 배점)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평가(2024년 1월 예정)부터 기 안내드린 변경된 평가기준을 '붙임5'와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 새로운 평가기준 적용 : ’23.7.1.부터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평가
ㅇ 세부 평가산식 및 평가기준 : ‘붙임5’ 참고(세부산식, 예시, 품목수 확인방법 등)
ㅇ 해당 내용은 '23년 4월부터 나라장터 받은문서함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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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구매총괄과(042-724-7273, 747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