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2024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성능인증제도>
□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신청대상 제품
근거기술 유효기관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