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 5년(기본3+연장2)에서 6년(기본3+연장3)으로 1년 확대하기로 했으며
1) 지정기간 확대로 6월 3일 이후에는 1만 1,390개 제품(1,853개 사)이 1년 더 지정 연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격월로 이루어지던 지정심사도 매월로 심사 주기를 늘려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3) 예비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공고로 운영하던 예비지정*제도를 규정에 명문화했습니다.
* 예비지정: 벤처·창업기업 중 창업 초기(3년), 최초 벤처등록, 청년기업 대상으로 지정심사 신청을 생략하고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벤처나라에 6개월 간 제품 등록 가능
개정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은 강산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