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인지세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2024년 7월 15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로써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