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변경내용 요약>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나
‘24년 4회차에 한하여, 4회 이상 탈락한 기술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허용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동 규정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는 적용하지 않음
- 해당 업체는 공고 내 [붙임2] 확약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 시 제출 요망
○ 분야별 문의처
- 전기전자 분야 : 이대권 주무관 (042-724-7233, 이메일 jslucky@korea.kr)
- 정보통신, 지능정보, 과기의료, 화학섬유 분야: 우아연 주무관 (042-724-7285, 이메일 wooayeon@korea.kr)
- 건설환경 분야 : 송정우 주무관 (042-724-7223, 이메일 sjwjjjj@korea.kr)
- 기계장치, 사무기기 분야 : 최재혁 주무관 (042-724-7144, 이메일 cjhe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