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했습니다.(2024.9.1~)
조달청이 밝힌 기준 개정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법인 강산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된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십시오.
①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과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
1) (허위내용 판단) 내부 심의를 통해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하여 판단
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0.1점)
④ 온라인 평가 시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을 ‘고시금액(2.2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제안서 발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확대
1) 건설엔지니어링(설계 등 건설공사 관련 용역)과 엔지니어링(전기·통신 관련 용역)으로 분류
2) 엔지니어링 사업은 제안서 평가항목에 종심제 정성평가 항목을 반영하고, 다른 용역 분야가 접목된 융·복합 사업의 평가기준 마련
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평가기준 마련